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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 산재 통계에 “입맛대로 쓰는 통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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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정부 산재 통계에 “입맛대로 쓰는 통계기준”

  • 기자명 정민혁 기자  
  •  입력 2024.05.02 11:26 
  •  수정 2024.05.0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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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첫 0.3‱ 대 통계에
재해조사대상, 산재승인 기준 다른 점 지적돼

민주노총이 정부가 최근 낸 산업재해 통계에 대해 “입맛대로 쓰는 통계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최근 ‘헷갈리는 산재 통계와 노동부의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0.3‱에 첫 진입했다고 알렸다. 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이었다. 배경으로 간편한 위험성 평가와 안전문화 확산 노력, 중대재해 사이렌 정책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노동부는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현장의 실물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현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산재 통계”라고 평하며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의 산재사망은 598명이지만 4월에 한 발표에선 812명이다. 214명이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2022년 사고사망은 재해조사대상 기준으로는 644명이고 산재승인 기준으로는 874명으로 230명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에 관해 50인(억) 이상은 3월 발표에서는 전년 대비 12명 감소였는데 4월 발표에서는 8명 증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정부 입맛대로 쓰는 통계기준 때문에 사고사망이 줄었다 늘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다”며 “결국 확인된 것은 200명이 넘는 사고사망이 노동부의 재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산재 통계가 특수고용 직종 일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노동자는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이들은 지적키도 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통계에 관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망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이 승인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 미보고 적발도 포함이라고 했다.

산재 통계 집계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의수 국립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산재 통계 자체에 대해 “사업장 수, 비율이 고려가 안돼 정확한 판단이 힘들다. 일종의 분모가 고려 되지 않은 통계”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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