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보도

  • Read Level:1
  • Write Level:5
  • Upload Size:1Mb

[단독]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 급감”···중대재해법 효과?

페이지 정보

본문

국회 예산정책처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 급감”···중대재해법 효과?

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2022년 2월9일 중대재해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놓은 안전화에 향을 피우며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경기도 성남 판교제2태크노벨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난 다음날인 2022년 2월9일 중대재해기업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앞에 놓은 안전화에 향을 피우며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30명대에서 지난해 10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 민감도가 높은 공기업의 경영자, 최고책임자들이 현장 점검 강화,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 수립 등에 발 빠르게 나선 효과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한국전력공사 제외)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10명으로, 그 수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급감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기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20명을 초과했으나 2022년의 경우 7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은 크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뉜다. 이 중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있었던 반면, 2022년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없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많았는데, 2022년의 경우 7명으로 2018년 24명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준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2년 사고사망자 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 수가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줄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의 기관장에 대하여 경고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1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기관장 임기 만료로 경고조치에서 제외됐다.

국회 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갈무리.

국회 예산정책처 ‘2023 대한민국 공공기관’ 중 갈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효과가 산업재해 사망자 수 급감으로 확인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19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388명(381건)으로 2021년 435명(431건)보다 47명(10.8%) 줄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230건)으로 2021년 248명(234건)보다 8명(3.2%) 많았다.

여권에서는 이를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시행한 지 꽤 지났는데 효과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음에도 대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건 무리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공기업이 정책에 빨리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가 공기업 사장의 해임 사유가 되고 타격이 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경영평가 항목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고, 경기 요인이나 코로나 국면이 (비슷하게) 지속된 것도 같아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같은 정책 변수가 가장 큰 요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부문에서도 공공부문의 획기적 변화를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로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공공기관 안전 TF가 만들어지고 공공기관 안전을 등급화 관리해왔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