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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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꾸린 중대재해법 개선 조직, 법조계 편중·현장전문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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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중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제외 전원 법조계 인사
법 제정 때도 제기된 법조계 인사 편향 문제 되풀이
전문가들 “노사 제외”, “현장 안전 의견 낼 이 없어”
민노총 “애초 노사정 추천 위원 구성한다고 했는데…”

/ 안전신문 자료사진. / 안전신문 자료사진. 

최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한다며 만든 조직에 대해 현장 전문가 부재, 법조계 인사들로 편중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올 6월까지 중대재해법 처벌요건 명확화, 상습·반복 사망사고 형사처벌 확행, 제재방식 개선 등 중대재해법 개선안을 논의할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는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중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제외하면 전원 로스쿨 교수나 변호사 등 법률가들이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흥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변호사(전 인천지검 검사장),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정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채워졌다.

이전 정부 시절 급물살을 타며 단기간에 통과된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에도 노사, 업계 등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법률 최소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만 급급했다는 비판이 인 바 있다.

노동부 측은 개선TF 발족을 알리며 “법리적, 집행과정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라고 했다.

하지만 언급대로 법이 현장에서 왜곡되는지를 보려면 현장을 잘 아는 이를 조직에 포함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나왔다. 법률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안전’과 관련한 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조성일 르네방재정책연구원장(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법을 만들 때도 현장의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법률가들만 참여했는데 법 개정을 위한 TF도 똑같다. 중대재해법으로 어떻게 현장에 잠재된 각종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일 것인지 의견을 낼 만한 안전 전문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중대재해법이 중대시민재해도 크게 다루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가의 모습은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산업경영안전공학부 교수도 조직 구성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 도급 안전 책임 등이 중대재해법 주요 내용인데 이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은 구성원들에 대해 “그간의 활동에 미뤄 자격이 충분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미래노동시장연구회(최근 정부 노동 개혁 권고 조직)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아직 단 한건의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중대재해법을 벌써 손질한다는 것도 문제며 안전보건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로써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고 애초 노동부 계획에서도 노사정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현장 의견을 깡그리 묵살하고 소위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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