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 앞둔 생명안전법..'과거 참사'는 외면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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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시행 앞둔 생명안전법..'과거 참사'는 외면받나
그런데 눈물로 호소하며 법 제정의 산파 역할을 한 과거 참사 피해자들은 정작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고 있는데요.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소급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화재 참사.
그리고 지하차도 침수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
원인이 뭔지, 누구 책임인지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두가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들 같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선 하위 법령 마련을, 지역에선 조례 제정 절차가 시작됐는데 정작 이들에게 적용될지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법에 '소급 적용'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원칙적으로 과거 참사는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배·보상은 물론 추모 받을 권리조차 이 법과 조례를 통해선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SYNC ▶ 최은경/오송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오송 참사 피해자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조례상 오송 참사 특별 조항을 포함시키거나 피해자 권리 적용과 관련하여 본 조례 제정 이후로 한다는 조항 명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 3년이 지났지만 여전한 고통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 SYNC ▶오송지하차도 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
"저 역시 지금도 고통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밤에 자기 전에 약을 먹고 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심리 지원, 정신과 지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의료비 지원도 꼭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는 다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소급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SYNC ▶ 류건덕/제천 화재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추모 사업과 공동체 회복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참사의 교훈을 지속적으로 주변에 널리 알릴 수 있고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이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만큼 시행령이 공포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법 시행에 발 맞춘 충북형 생명안전기본조례는 첫발을 뗐습니다.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조례를 만들 충북도의원, 시민사회 등이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충청북도 안전관리계획을 비롯한 기존 매뉴얼들과의 연결, 예산을 동반한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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