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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함 속 '관리 사각지대'…끊이지 않는 집트랙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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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22-08-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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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60대 이용객 시설물에 맞아 중상…전국서 추락·충돌사고 잦아

현행법상 자유업 분류, 지자체 관리 한계…"종합·체계적 대책 필요"

창원 집트랙
창원 집트랙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해양공원에서 집트랙 이용객이 시설물에 맞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행법상 집트랙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40분께 집트랙을 타던 60대 남성이 견인 고리에 얼굴을 부딪치며 크게 다쳤다.

사고는 탑승객을 도착지까지 끌어주는 견인 고리가 맞은 편에서 빠른 속도로 오다가 이 남성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트랙 사업자는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견인 고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원인 조사와 시설 점검에 들어갔다.

집트랙은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를 철제와이어로 이어 탑승객과 연결된 트롤리(도르래)를 와이어에 걸고 빠르게 이동하며 속도와 스릴을 즐기는 레포츠다.

운영업체에 따라 집트랙, 집라인, 집코스터 등으로 불린다.

시설마다 국내 최장 길이, 국내 최고 높이를 자랑하지만 이용객은 안전모만 갖춘 채 도르래에 몸을 맡겨야 해서 위험성이 있다.

지난해 11월 강원 평창에서는 집트랙 철제 레일이 끊기면서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전남 고흥에서도 집트랙 화물 운송용 레일이 운행 중 끊어졌다.

운행 중 집트랙이 갑자기 멈추는 사고도 빈번하다.

지난달 31일 충남 금산 대둔산 집라인에서는 부자가 탑승한 장치가 멈춰서면서 뒤이어 출발한 부부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년 10월 전남 여수에서는 한 달 새 두 차례나 운행 중이던 집코스터가 공중에서 멈췄다.

앞서 작년 6월에도 경남 함양에서 집라인이 운행 중 멈춰 승객 2명이 1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려야 했다.

문제는 집라인 시설이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레저시설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안전관리를 책임질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안을 줄지어 내놨지만, 통과는 요원하다.

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집라인을 포함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국내 집라인의 실제 사고 사례를 분석해보면 체계화되고 통일된 규정과 시설 안전성 여부를 승인하고 점검해야 할 감독 기관이 부재하다"며 "이로 인해 집라인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집라인 관련 기술협회인 'ACCT'(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에서 집라인의 설계 및 시공, 운영 기준, 탑승 장비에 대한 세부 지침까지 마련해 회원사에 이를 지키도록 하고, 유럽 역시 전반적인 익스트림 레저스포츠에 대한 시공, 점검, 안전 규칙을 명시해 체계화된 운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집라인을 포함한 익스트림 레저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안전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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