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식당 직원도 '중대재해법' 적용…경영계 "유예" vs. 노동계 "이행"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 식당·빵집·목욕탕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 치킨집에서 닭 튀기다 사고 나면 중대시민재해 해당할 수도
- 자영업자들 "중대재해법 대상? 몰랐다"
- "자영업자도 중대재해법 적용" vs. "가게 접으란 말"
- 중대재해 해당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