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모빌리티 기준 제·개정 위한 상설위원회 필요
[이투뉴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의하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분야 정부투자를 통해 2040년까지 수소전기차의 경우 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등 620만대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미래 자동차산업 발전전략 등 다양한 정부정책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량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예상된다.
연료전지와 배터리, 수소 내압용기 등으로 구성된 수소전기차는 70MPa의 초고압수소가 충전돼 자칫 내압용기 및 연료장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적,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만큼 수소전기차 운행안전성 확보는 향후 차량 보급 및 전주기안전관리에 더없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 등에 관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수소저장시스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유럽 외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의 수소전기차 법규는 GTR No.13 1단계 기반으로 각국별 기준을 조화시켜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조화되지 않은 별도의 자동차관리법을 제정·적용하고 있다.
법규의 국제조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와 해외 법규 시험이 이원화되어 개발·인증 비용 및 시간이 증대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선점 및 국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중 수소전기차 내압용기 인증기준 국제조화를 추진해 내년 6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법규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소 내압용기안전기준 국제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의수 교수팀에 의해 수행되고, 21일 최종 보고회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제정안의 방향성이 일부 제시됐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GTR No.13 조화 시 기존 자동차관리법 내용 중 누락 내용이 많아 현재 유럽에서 GTR No.13 누락 내용을 보완했다. 이를 통해 재료시험 및 설계변경단계검사 등을 반영·적용하고 있는 ECE R134(2022)와 2021/535를 100% 조화시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GTR. 13 조화 시 검사·시험방법이 동일하게 통일될 것으로 예상돼 시험 대기 시간, 시험비용 증가, 개발 지연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국가경쟁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GTR.13 국제조화에 대한 규정 검토 시 기존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재검토해 추가 및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친환경모빌리티 관련 기준의 제·개정에 따른 심의·의결을 위한 친환경모빌리티기준위원회(가칭)와 같은 상설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자로 산업부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을 맡고 있는 김의수 한국교통대 교수는 “수소전기차 안전 법규의 국제조화가 차량 분야뿐만 아니라 열차, 항공, 선박 등 친환경모빌리티 전반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있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만큼 내년 상반기 내 워킹그룹을 포함한 친환경모빌리티기준위원회(가칭)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수 교수는 “이를 위해 당연직 외 위촉 위원의 구성은 친환경모빌리티 관련 산·학·연의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업계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하기 위해 내압용기 및 용기부속품 제조사를 규모별, 종류별로 나누어 균일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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