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국내최초 '법공학' 대학원 정규 교육과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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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신승희 기자] = 교통대는 국내 최초로 안전공학전공 및 경찰/소방,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에 '법공학' 과목을 정규 과정으로 개설한다고 4일 전했다.
법공학(Forensic Engineering)은 국내에선 좀 아직 생소하나 화재, 폭발, 교통사고, 붕괴사고, 대규모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기계, 전기, 화학, 건설 공학 등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다양한 공학적 실험 방법 및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사고 메커니즘과 사고에 관한 법적 논쟁을 해명하기 위한 총체적 포렌직 기술을 다루는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기술에 관한 학문으로 이미 해외 많은 대학에선 개설되어 있다.
법공학에서 다루는 분야는 기계 및 재료 손상공학적 검사 및 조사, 건물 및 차량 화재폭발 관련 분야, 각종 안전사고 관련 분야, 교통사고의 원인 조사 분야, 구조물의 붕괴 사고 관련 분야, 오·폐수 처리 및 관련 시설, 유해성 조사 등과 같은 환경공학 분야, 사고 현장을 증거화할 수 있는 사진 측량 및 사고재구성 기술 분야, 법정 증언 기술 및 윤리관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전공 김의수 교수는 '법공학 과목 개설은 안전공학전공 학생 외에 검찰, 경찰, 소방, 재난안전관리자 등에게 사고 책임소재 판단과 사고 예방의 근간이 되는 사고조사 기술을 함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공학 정착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조사, 기술적/관리적/인간적 측면에서의 사고조사 결과 피드백 및 개선대책 등 환류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된다면 안심사회 및 안전사회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안전관리자의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대비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한 사고 예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안전공학전공 학생 및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법공학을 대학원 과정 정규 과목으로 개설되었다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한편, 안전공학전공 김의수 교수는 국내 권위 있는 사회 재난 및 사고조사 전문가로 국과수 법안전실장 재임 시 최초로 서울대에 법공학연구회를 설립한 후 사무총장으로 국내 굵직한 사고 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에도 국가재난사고조사위TF 전문위원, 경찰청과학수사자문단위원, 한국화재조사학회 이사, 중앙소방학교 및 경찰수사연수원 사고조사과정 외래강사 등 사고조사와 관련된 활발한 대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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