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법법
중대재해기업처법법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 중대재해기업처벌법(Severe Accident Punishment Law)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수위를 명시
- 기존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 부과
-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의무 위반 및 형사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고 종류에 따른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