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및안전관리법

재난및안전관리법

FORENSIC ENGINEERING TECHNOLOGY LAB.

* 재난 및 안전관리법(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의무 부과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재난 원인 및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난 종류에 따른 다양한 법공학적 분석 및 감정 기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