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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에 추락사까지…잇단 '집트랙의 악몽' 비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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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집트랙 사고당한 60대 남성 “하반신 마비”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쯤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60대 남성이 집트랙을 이용하다 크게 다쳤다. 이 남성은 1.4km의 집트랙 구간 중 도착지를 약 20m 앞두고,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견인 장치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견인 장치는 도착지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서서히 줄어드는 집트랙을 끄는 기능을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친 60대 남성은 하반신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집트랙 업체는 운영을 중단한 뒤 시설점검에 들어갔다.

멈추고, 끊기고…잇따른 사고

집트랙은 철제와이어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연결한 뒤, 와이어에 도르래를 걸어 움직이는 레저스포츠 기구다. 빠르게 하강하는 속도감과 스릴을 즐긴다. 운영업체에 따라 집트랙·집라인·집코스터 등으로 불린다. 탑승객은 안전모만 쓴 채 도르래에 몸을 맡기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창원에서 집트랙 사고가 난 지 이틀 만인 같은 달 3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에서도 집라인 이용자가 부상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전 11시24분쯤 30대 아버지와 6살 아들이 함께 타고 있던 집라인 장치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이어 출발한 60대 부부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지난해 6월에는 경남 함양에서 집라인이 운행 중 멈춰 승객 2명이 1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기도 했다.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강원 평창에서 집트랙 철제 레일이 끊어지면서 30대 여성이 5m 아래로 추락, 숨졌다.

지난달 31일 충남 금산군 대둔산 집라인 사고 현장. 사진 금산소방서

여름 휴가철 ‘인기 레포츠’ 다수 이용객 몰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1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하강시설(집라인 등) 사업체는 68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56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10개 이상 늘었다. ‘레저스포츠 이용 경험’을 묻는 설문에서 육상 레저스포츠 중 집라인(하강시설) 참여 경험이 4.2%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집트랙 등 하강 레저스포츠 시설 이용객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운영하는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창원 집트랙의 지난해 전체 이용자는 3만562명으로, 이 중 21.5%(6566명)가 7·8월에 집중됐다. 특히 8월 이용객이 4103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지난해 6만명이 넘게 이용한 충남 보령 집트랙도, 8월 이용객이 1만804명으로 다른 달보다 3000명가량 많았다. 여름 휴가철(7·8월) 이용객은 전체의 30%가 넘는 1만8570명(29.56%)이었다.

집트랙 다룬 법 없어…“사고 나도 책임 소재 불분명”

사고도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해당 시설을 다루는 규정은 없다. 집트랙은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도 지정돼 있지 않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레저시설이다.

레저시설을 체육시설로 등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집라인을 포함한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시설물안전법)’이 발의됐지만, 진전은 없다.

집트랙 사고가 이어지자 문체육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2016년부터 매년 1차례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49개의 하강시설을 점검했다. 하지만 집트랙 업체에 시설개선을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다.

전문가는 법령 미비로 집트랙의 제작부터 설치, 안전관리, 검사 기준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지 않으면 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집트랙을 다루는 법이 없다 보니, 이를 관리할 주무부처도 없다”며 “가족 단위로 많이 이용하는 레저스포츠인데, 아직도 제작·설치·안전관리·검사 등 공식적인 기준이 없는 게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사 기준 등이 있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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