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감독기관 지정·국제 규정 적용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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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늘리자’ 집라인, 得보다 失 <下> 안전관리 점검 주체 없어
신고로 영업 가능, 안전관리 업체에 맡겨
감독 권한·규정없어 지자체는 속수무책
외국 사례 벤치마킹·부처 신설 서둘러야
‘관광객 늘리자’ 집라인, 得보다 失 <下> 안전관리 점검 주체 없어
집라인 사고 사례 (2007~2016년) 출처- 집라인의 안전관리 실대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2019)
부적격 업체의 공사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처가 집라인 사고의 원인이라면 집라인 관리·감독 기관 부재와 '안전 매뉴얼' 등 이용 규정이나 관리·처벌 법령의 부재가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집라인을 비롯한 하강 레포츠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계 단계부터 시공, 탑승 장비에 이르기까지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통일화된 규정과 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승인·점검할 감독기관의 신설이 절실하다.
집라인 시설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탑승자가 타고 내리는 타워(데크) 부분만 건축법 관련 신고만 하면 된다.
부적격 업체의 공사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처가 집라인 사고의 원인이라면 집라인 관리·감독 기관 부재와 '안전 매뉴얼' 등 이용 규정이나 관리·처벌 법령의 부재가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등일보DB집라인은 시설 구조나 와이어 로프 등으로 이뤄진 주행로를 매달아 운행한다는 점에서 삭도 설비와 비슷하지만, 동력장치가 없어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설계, 시공,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또 관광진흥법상 놀이기구 등 유원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데다 실내 설치 시설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점검할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어서 이용객들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사소한 실수가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등의 제재도 불가능하다.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처벌 수위가 낮다는 한계도 있다. 실제 강진 집라인 업체는 최근 몇 년 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영업은 계속됐다.
부적격 업체의 공사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처가 집라인 사고의 원인이라면 집라인 관리·감독 기관 부재와 '안전 매뉴얼' 등 이용 규정이나 관리·처벌 법령의 부재가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등일보DB우선은 외국 규정을 벤치마킹하고 집라인 등 하강 레포츠의 전반을 관리·감독할 관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호주는 엄격한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최대 하중, 줄의 사용 횟수 등을 명시해야 영업을 허가해주고 있다. 기준이 엄격한 만큼 운영과 안전에 신경 쓰고 있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하강레포츠에 대한 법적 안전 규정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운영 업체들은 미국챌린지코스기술협회(A.C.C.T)의 매뉴얼을 따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율에 맡겨져 있을 뿐 안전규정에 대한 행정 당국 등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집라인 각 구성 요소마다의 안전규정이 개별적으로 적용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주무 부처가 필요하고 국제 규격 등을 기준으로 안전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적격 업체의 공사와 지자체의 허술한 대처가 집라인 사고의 원인이라면 집라인 관리·감독 기관 부재와 '안전 매뉴얼' 등 이용 규정이나 관리·처벌 법령의 부재가 사고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등일보DB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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