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미숙’ 무게 실린 시청역 사고...차량 검사서 ‘양호’ 경찰,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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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짧은 거리 100km 달려온 역주행 차량
순식간에 보행자 덮쳐...안전펜스도 무용지물
전문가, “급발진 가능성 낮아. 사고기록 확인해야”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실수나 조작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가해 차량이 사고 이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 데다 두 달 전 자동차 종합검사 당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아서다.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30㎞였던 약 200m의 짧은 거리를 100㎞에 가까운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인도 위에 있던 시민들은 뒤에서 덮쳐 오는 차를 보지 못해 미처 대응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최소 6명이 사망했다.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진은 사고난 뒤 한쪽에 견인돼 있는 차량의 모습. 2024.7.1 김주연 기자
하지만 2018년 5월 제조된 제네시스 G80인 차씨의 차량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진행 등을 총괄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종합검사 당시 제동계통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양호’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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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인근 사고 현장 찾은 시민2일 오전 역주행 참사가 빚어진 사고 현장인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를 찾은 시민이 국화꽃을 놓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김중래·김우진·김서호·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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