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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요 산단 대형사고 빈번..."사적 소유물 개선 강제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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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요 산단 대형사고 빈번..."사적 소유물 개선 강제 난항"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8.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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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대형사고 지속에도
정부·지자체 개입할 특별법 전무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울산광역시 제공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있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 내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울산광역시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울산 산업단지와 여수 산업단지 등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서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설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소유주인 기업에 노후 설비 개선을 강제할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7일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여수 산단 내 사고로 총 766명(사망 45명·부상 7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형태는 △끼임 145명 △떨어짐 116명 △넘어짐 106명 △폭발 파열 29명 등으로 집계됐다.

울산광역시 소방청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울산지역 공단에서만 37건의 화재와 폭발 등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인천남동 공단(16건), 여수 공단(21건), 구미 공단(17건) 등 국내 주요 노후 공업단지에서도 사고가 잇달았다.

지난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중소업체에서 불이나 30대 근로자 1명이 전신 2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달 울산광역시 온산공단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다량의 연기가 퍼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날 화재는 5시간만에 진화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에쓰오일 폭발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이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에쓰오일 법인과 후세인 알 카타니 당시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1967년 조성된 여수산업단지도 노후화가 심각하고 지하 시설물 데이터와 실제 구역 불일치 등으로 위험이 상존해 안전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울산산업단지의 경우 1974년 착공해 1986년 준공됐고, 현재 시설노후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단지 관리지침상 제16조(안전관리 등의 지도) 2항을 보면, '관리기관은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리 법령 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 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국내는 교량과 터널·항만·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은 있지만 산단 시설뭍에는 이러한 안전관리 특별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22년부터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에서 노후설비특별법을 촉구하고 있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직접 노후 설비를 관리 감독하고 제대로 정비했는지 점검하도록 권한을 주는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심사를 거치지 못한 채 폐기 됐다.

노후설비 특별법은 노후설비를 사업주뿐 아니라 정부·지자체도 책임을 질 것을 비롯해,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5년 단위 기본계획수립·시행 등을 담고 있다. 

김의수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울산·여수 산업단지는 시설자체가 노후화 된 반면, 가동은 24시간 내내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후화 시설 관리 자체가 점검을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 수습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며 "특히 노후화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안됐기 때문에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방향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우선 입법보다는 산업계, 노동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단지 안전 공론장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며 "객관적인 사고·실태조사를 하고 기존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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