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 급감...중대재해법 영향?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 급감...중대재해법 영향?

2023.04.08. 오전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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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됐습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면 어디든 적용을 받는데요, 지난해 공기업 산재 사망자 수가 민간기업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7일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왔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14건입니다.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1호 판결이 내려지면서 기업들은 향후 처벌 수위와 책임 범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공기업에서 산재 사망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산재 사망자는 10명으로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공기업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명 이상을 기록하던 게 지난해 7명으로 줄었고, 준정부기관의 경우엔 3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8년 9명에서 2022년 3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9명에서 2022년 2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최고 책임자들이 현장 점검 강화와 안전사고 특별대책 등 산재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김의수 /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 2018년도에 태안발전소 사고가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안전 TF라는 게 구성이 됐었거든요. 여러 가지 등급평가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고 지금 시행해 온 지 3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효과를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이에 비해 민간기업의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난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어 대조를 이뤘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되는 만큼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의 성과를 참고해 적극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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