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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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항소심 2019. 1. 17 공판에 대하여] 국과수 연구원, ‘1번 어뢰’ 추진체에 ‘부식’ 존재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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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판의 가장 큰 수확은, 1번 어뢰추진체 프로펠러에 ‘부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국과수 검증담당 연구원이 법정에서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1. 국과수 연구원 어뢰추진체 프로펠러 ‘알루미늄 부식’ 인정 

지금까지 국방부는 <1번 어뢰추진체 프로펠러의 백색물질은 폭약의 폭발력을 높이기 위해 혼재된 알루미늄가루가 어뢰 폭발 시 발생한 3천도의 고열에 의해 산화되어 ‘알루미늄산화물’ 형태로 프로펠러에 날아가 붙은 것>이라는 주장만을 펼쳤으며 ‘부식’이라는 용어 자체를 일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25일 국방부가 국과수에 1번 어뢰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면서 보낸 공문에 감정의뢰 사항을 <결정적 증거물의 부식층 두께 및 부식형태에 따른 침수기간>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국과수 김의수 연구원은 어뢰 고정타부 시편(철강, 증1호)과 어뢰 프로펠러부 시편(알루미늄, 증2호)을 직접 채취하여 검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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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방송화면 갈무리

국과수 김의수 연구원은 어뢰 프로펠러에 부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네”라고 답변함으로써 알루미늄 부식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변호인 : 증1호 시편(철강)에 부식이 존재하던가요? 
김의수 : 네 
변호인 : 증2호 시편(알루미늄)에 부식이 존재하던가요? 
김의수 : 네 
변호인 : (국과수 회신 공문에 언급된) 증2호 프로펠러 표면 ‘페인트가 존재하는 구역 내의 페인트와 모재 사이에서 최대 약 5㎛ 정도의 불균일한 알루미늄 산화층’이 식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김의수 : 내부에서 자란 부식. 
변호인 : 페인트와 모재 사이에 존재하는 알루미늄 산화층이 외부에서 날아와 붙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부에서 자라난 부식인 거지요? 
김의수 : 네. 그렇습니다.

2. 국방부가 국과수에 어뢰 감정을 의뢰한 시점에 대한 논란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앞으로 1번 어뢰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날짜는 2010년 5월25일입니다. 

국방부는 그 닷새 전인 2010년 5월20일 천안함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며 1번 어뢰를 유리케이스 안에 진열 전시한 채 그것이 천안함을 반파시킨 스모킹건이며 북한산 어뢰라고 대국민 공식발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합조단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과학적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검증도 없이 최종결론을 내리고 공표를 했다는 것은 합조단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3. 국방부 공문의 ‘결정적’이라는 용어 논란 

국방부는 국과수에 1번 어뢰에 대한 감정의뢰를 하면서 감정의뢰 사항을 <결정적 증거물의 부식층 두께 및 부식형태에 따른 침수기간>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감정의뢰를 하면서 ‘결정적 증거물’과 같이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인지 변호인단이 물었습니다. 

변호인 : 국과수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혹은 민간기관 등의 감정의뢰를 많이 받지요?
김의수 : 네 
변호인 : 감정의뢰를 하면서 ‘결정적’이라는 주관적 평가가 담긴 용어를 사용한 감정의뢰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김의수 : 없습니다. 
변호인 : 국방부가 ‘결정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암묵적으로 국과수에서 국방부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느끼진 않았나요? 
김의수 :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국방부가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그것을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니 그나마 다행한 일인 것이지요. 

4. 어뢰 프로펠러에 페인트의 존재유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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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펠러 페인트 하부 부식층 사진

지금까지 국방부의 백색물질에 대한 공식입장은 <어뢰폭발시 발생한 ‘산화알루미늄’ 가루가 온전한 어뢰추진체에 날아가서 붙은 것>입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부식’이라는 표현 대신 ‘흡착물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국방부의 결론은 다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1) 백색물질은 어뢰 폭발시 발생한 ‘알루미늄 산화물’이다. 
(2) 어뢰 쪽은 단 1도의 온도상승도 없었다(카이스트 송태호 교수 논문 인용). 
(3) 백색물질이 날아가 어뢰추진체 프로펠러에 붙었다(흡착되었다). 

따라서 국방부의 논리대로라면 어뢰추진체 프로펠러에는 페인트가 온전히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어뢰 실물검증 당시 확인한 결과 프로펠러의 백색물질 부분에는 거의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금속으로부터 자라난 부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입니다. 

하여 작년 9월13일 실시된 항소심 재판부에서의 어뢰검증을 앞두고 저는 어뢰 실물을 직접 만져보고 필요하다면 칼로 긁어봐야 한다고 재판부에 건의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 국방부는 어뢰를 비닐 속에 넣어 밀봉하여 유리케이스 안에 넣어 완전히 밀납을 해버려 어뢰를 만져보기는커녕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과수 감정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프로펠러에 페인트가 존재하는 구역 내의 페인트와 모재 사이에 불균일한 알루미늄 산화층이 존재하고
(2)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은 구역에서 최대 15㎛ 정도의 불균일한 알루미늄 산화층이 존재하며
(3) 페인트 존재구역 내 페인트와 모재 사이 산화층은 모재로부터 들뜬 상태로 페인트 작업 후 생성된 산화층이며
(4) 페인트가 존재하지 않은 구역에서 식별되는 산화층은 페인트 이탈 후 산화가 더욱 진행되었음.

따라서 국과수는 프로펠러의 상당 부분에 페인트가 부식에 의해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입니다.

5. 철강의 재질에 대한 논란 

국과수 감정서에는 1번 어뢰 철강에 대한 재질분석 결과 <국내규격과 비교 시 KS SM43C, KS SM45C, KS SM48C의 국내규격과 유사하다>고 적시하여 그 의미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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