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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놓인 시한폭탄 `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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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공백이 불러온 또 하나의 참변이다.” 완주 화물용 케이블카 사고를 바라본 한 안전전문가의 말이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삭도 시설은 163개다. 삭도 안전점검은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원지부에서 맡아 진행한다. 안전공단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별로 없고, 안전성 점검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적어 수원지부에서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정읍 내장산과 무주 덕유산리조트, 완주 대둔산케이블카, 김제 전주방송총국 등 4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지난 30일 완주 고산면 모 사찰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용 케이블카는 등록돼 있지 않았다.
완주군에 따르면 해당 케이블카는 1989년 사찰 건축 당시 자재 등을 옮기기 위해 설치됐다. 안전을 고려해 사찰 측에서 3~4년 전 케이블도 교체했다.
하지만 매년 행정당국에서 이뤄졌어야 할 안전성판단‧점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20년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는 현행 궤도운송법에 근거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궤도운송법상 화물용 삭도 역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운영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고 케이블카는 미신고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안전성점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적재 중량이 200㎏미만이냐 그 이상이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군이 안전섬점검 여부보다 화물 총 적재 중량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관리 대상이었냐, 아니었냐’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궤도운송법 제4조7항는 ‘삭도시설이 200㎏미만일 경우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사고 케이블카는 정확한 연식과 제품명, 적재량 등이 확인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케이블카 중량이 200㎏미만일 경우 군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사고 발생 뒤 전북도는 전수조사 의사를 밝혔지만, 수박 겉핥기에 그칠게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현행법 때문이다.
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사고가 발생한 삭도와 같은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전수조사는커녕 추정치조차 없다”면서 “현행법 탓에 관리, 감독할 명분도 기관도 없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고 했다. 이어 “전수조사라고 해봤자 자진신고가 전부일 것”이라며 “신고를 안 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다”고 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삭도와 같은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물적 피해만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인적 피해가 발생한 이상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0일 오전 10시50분께 완주 고산면 모 사찰에서 운행 중이던 화물용 케이블카의 줄이 절단돼 하강하면서 조작실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신도 A(여‧53)씨가 숨지고, B(61)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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