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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판에 원세훈 증인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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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천안함 현장검증까지 마친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박정이 전 군측 합동조사단장 등 천안함 사건의 정부측 최고책임자들을 잇달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최근 합조단이 이른바 천안함 1번어뢰의 부식감정을 왜곡했다고 폭로한 김의수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원과, 어뢰설계도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밝힌 윤종성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천안함 항소심 재판부는 해를 넘겨 오는 2019년 4월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선고시점은 빨라도 내년 6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천안함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윤종성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전 국방부조사본부장-합조단 과학수사분과장), 김의수 한국교통대 부교수(국과수 연구원-어뢰감정), 박정이 전 군측 합동조사단장, 김태영 한민고 명예이사장(이사‧전 국방부장관), 원세훈 전 국정원장(구속)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박정이, 윤종성, 김의수 증인은 쉽게 채택 결정을 했으나 김태영, 원세훈의 증인채택은 검찰과 변호인 사이의 치열한 논쟁 끝에 재판부가 별도로 협의한 뒤 증인 채택을 결정했다.  

원세훈, 북 관련성 단정 어렵다에서 왜 입장 바뀌었나 

현재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애초 원세훈 전 원장은 2010년 4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관련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최종 결론”이라고 증언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이를 두고 “당시 정보의 총집결지는 국정원이라고 본다. 결집된 정보를 관리하는 국정원의 총책임자가 국방부와 정부에 동의한 적이 없다. 그 이후에도 국정원 입장이 바뀌었는지에 대해 해명한 적도 없다. 어떤 사유로 정부 최종 결론이 이뤄졌는지, (그전에 갖고 있던) 배치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범준 검사는 “지난 번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증인”이라며 “당시엔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입증이 안됐다 내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취지의 중간발언 일 뿐 확실히 아니라 했거나 해명을 안했다고 해서 합조단 발표와 다른 의견 있다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 추가로 불러 물어보는 건 사건과 관련해 의미가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심재환 변호사는 “그동안 국정원은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더구나 (2010년 4월7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발언했던 ‘북한 개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국정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무엇이고, 왜 (북한소행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했는지 확인해보고, 어느 곳에서도 국정원 입장을 확인한 곳이 없다. 높은 수준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출석시켰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더구나 윤종성 당시 합조단 과학수사분과장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뢰 정보를 받았을 때 어디서 입수했는지 확인안된다고 했다’, ‘이제 시간 지났으니 공개적으로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들어 권경애 변호사는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국정원장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른바 북한 1번어뢰의 설계도 형식이 아래아한글 파일로 돼 있는점도 국정원장에게 질문할 사항으로 거론됐다. 심재환 변호사는 “어뢰 설계도가 아래아 한글파일로 돼 있고, (공개했던 다른) 어뢰설계도가 틀렸다고 자인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폭발이 있었다해도 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어뢰라 인정된다 해도 그것이 북한 것이냐에 대해 어뢰 정보를 받았던 윤종성 증인도 어뢰정보가 어디서 넘어왔는지 다시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국방장관, 사고직후 MB에 어떻게 보고했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사고 직후 어떻게 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했는지, 이른바 ‘VIP 메모’ 속의 지워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글자의 의미 등을 증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피고인측 권경애 변호사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백령도에 가서 작전 상황도등을 통해 현장에 나가 보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기에) 군에서 파악하고 있던 사고 원인, 함수 함미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기사에 보면, 작전상황도가 나오는데, 사고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후 함수와 함미가 침몰되있는 것으로 추정된 위치가 찍혀 있다. 하지만 함수를 발견한 것은 그 이후였다”고 밝혔다. 

김형두 재판장이 그건 윤종성 조사본부장이나 박정이 합조단장에 신문하면 되고 장관은 최종 보고만 받지않겠느냐고 하자 심재환 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정부 당국이 ‘마사지’했느냐에 있다. 사실관계 못지 않게,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것을 주도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김태형 국방장관이며, 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변호사는 “정부의 입장이 4월 초순 전후로 급격하게 바뀐다. 이런 사건의 진상조사는 상당기간 요하는데 한달여 만에 발표한 것은 무리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국정원과 국방부의 입장은 일치되지 않은 상태로 남는 상황이 벌어진다. 국방부는 어뢰피격의 입장이었으나 국정원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그 뒤 별다른 해명없이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당시 여론조사(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70%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했고, 최근엔 현재 정동영 의원까지 정부를 질타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측인 차범준 검사는 “(이전) 항소심 재판부가 초기 한번 기각한 사건인데다, 발생일로부터 8년 반이 지난 상황, 구체적인 내용과 도면에 있는 내용을 증언한다는 것이 제대로 된 답변으로 나올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VIP 메모 속 지워진 ‘잠수함’ 추정 글자는 무슨 의미인가 

이밖에 김태영 장관을 불러야 할 근거로 2010년 4월2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VIP 메모’에 적힌 ‘잠수함’으로 보이는 지워진 글자의 실체가 무엇이냐는데 있다. 김종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VIP 메모를 촬영한 사진(CBS 노컷뉴스 촬영)을 제시하면서 “당시 국회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메모지에 밑줄친 부분 지워진 부분 있는데 확대해서 보면, ‘잠수함’이라는 글자로 보인다. (문장으로 이어보면) ‘잠수함과 침몰초계함 건져내야’로 보인다. 충돌설과 관련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 신문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메모엔 “‘안보이는 것 2척’과 ‘이번 사태’와의 연관성 문제에 대해 ①지금까지의 기존입장인 OOO 침몰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고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고…②또한 보이지 않는 2척은 식별 안됐다는 뜻이고,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그 연관관계를 (입증해)줄만한 직접적 증거나 단서가…”라고 적혀있다. 

이를 두고 차 검사는 “지워진 글자가 잠수함으로 보더라도 북한 잠수함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잠수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을 말하는 것이냐. 이미 선체검증에서 잠수함으로는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당시에 이 얘기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해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이지 은폐나 조작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상철 피고인은 “중간에 지워진 잠수함이라는 글자를 유선상으로 통보받고 지웠는데 누가 지웠는지, 잠수함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지운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잠수함과 초계함이 침몰됐다는 의미로 보이고, 그 의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권경애 변호사는 “무슨 의미인지 신문을 해야만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메모는 CBS 노컷뉴스가 당시 국회에서 망원렌즈로 당겨서 촬영한 것으로 신 피고인이 지난 2010년 노컷뉴스측으로부터 이 사진을 구매해 보관하고 있다. 1심 당시 이는 증거로 제출됐다. 

차 검사는 “당시 저 메모 사진 관련 기사를 보면 아직 초계함이 인양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초계함을 건져봐야 알 수 있으니 치우치지 않게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전했다는 내용이다. 원인을 알고 있었다면 메모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다. 원인을 모르니 인양한 다음에 발표한 것이고, 잠수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이라는 것을 알면서 제출한 것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신상철 피고인의 2010년 4월4일자 서프라이즈 게재글 ‘군 당국의 고의적인 구조지연’ 주장과, 6월11일자 같은매체에 실린 ‘국방부 장관의 스크래치 증거인멸’ 글을 거론하면서 “이 재판에서는 당시 침몰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지,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를 심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권경애 변호사는 “피고인이 구조지연을 주장한 것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당시 정부의 발표가 혼란스운 상황에서 잠수함 얘기도 떠돌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구조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 김태영 장관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피고인은 “(저런 주장을 한 것은) 왜 배를 이틀간 왜 않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가라앉은 천안함은 15층짜리 건물에 해당되는데, (47m 수심에서) 이를 이틀동안 찾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해경이 해군에 통보해줬는데도 해군은 이를 묵살했다. 이런 것들이 고의적인 지연이라고 본 것이다. 알고 봤더니 제3의 부표에 관심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런 주장을 폈다. 그 중심엔 김태영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특히 작전상황도에 함수의 위치가 찍혀 있고, 이는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 같은데, 심승섭 증인(현 해군참모총장)도 함수함미 위치를 구조대에 전달해줬다고 증언했다. 그런데도 이틀뒤 함수를 발견했다. 이런 것도 구조지연이 뭔가 다른 것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이를 여기서 규명하지 못한채 재판이 끝난다면 다른 기회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이 재판 외에는 진실여부에 대해, 그 당시 어떻게 파악했는지를 기록할 기회가 없다. 그래서 불러서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1번어뢰 부식감정 보고서 왜곡됐다 폭로, 김의수 박사 

이와 함께 박정이 전 군측 합조단장은 지난 2010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3월30일 백령도에 오자 사고보고를 한 사람으로써 당시 윤색되지 않은 상황을 신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바로 증인 채택된 김의수 전 국과수 연구원은 어뢰와 선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고 한 합조단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

 
김의수 전 국과수 연구원이 지난 4월 뉴스타파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김의수 전 국과수 연구원이 지난 4월 뉴스타파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이에 차 검사는 “1심 판결문에도 (어뢰의 부식정도는) 침몰원인에 있어 직접 판단이나 고려요소가 되지 않았고, 지금도 어뢰추진체 물질 감정이 공소사실 입증 등에 관련되지 않아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강훈 변호사는 “부식 관련 어뢰추진체가 얼마나 오래동안 (바닷 속에) 있었는지 밝히는 게 목적이다.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결과만 회신됐지만 실제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직접 검토했던 김의수 박사는 감정을 했기 때문에 어뢰에 붙어있는 ‘백색물질’이 어떤 종류의 물질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장은 “실제 합조단 보고서가 왜곡된 채로 쓰여졌다는 인터뷰를 하긴 했네요”라고 말하고, 증인 채택을 했다. 

증인 신청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의 전 합참의장, 김성찬 전 해군참모총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재판장은 증인에서 기각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 일정까지 세웠다. 윤종성 증인은 12월20일 목요일 오후 3시, 김의수 증인 2019년 1월 17일 오후 4시, 박정이 증인 2월14일 오후 3시, 김태영 증인 3월 14일 오후 3시, 원세훈 증인 4월18일 오후 4시에 각각 재판일정이 잡혔다.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월18일 결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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